확정일자1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임대차계약신고의 차이와 필요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임대차계약신고를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. 각 절차는 목적과 법적 효력이 다르지만,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1. 전입신고란?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.신고 기한: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신고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필요 서류: 신분증, 전입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(필요 시)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‘대항력’ 확보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(새로운 집주인 등)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(대항력)가 생깁니다.예를 들어,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✅ 공과.. 2025. 3. 8. 이전 1 다음